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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최저임금’에 누가 돌을 던지랴
저임금 노력 착취 근절 vs 영세상공인 고사정책…정부보조, 주휴수당 등 을(乙)들의 연대 모색 필요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1/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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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시끄럽다.

한 편에선 초저임금 노동자 착취 근절의 시발점으로 본다.

반면, 또 다른 편에선 영세상공인 고사정책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시급 노동자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휴게시간을 줄여 임금을 깎는 등 편법까지 동원돼 시급알바를 두 번 울린다.

각종 수당이 월급(연봉)에 포함된 단순한 임금체계의 대기업과는 딴 판이다.

하지만 이런 을(乙)간의 다툼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과 책임은 점포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에 있다는 것이다.

영세상공인과 노동자의 갈라치기식 접근이 근본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양자 간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 화성시내 한 피자전문점 입구에 시급 알바 구인광고가 부착돼 있다.     © 화성신문


■비용부담 놓고 노-사 갑론을박

 

7천530원(16.4%)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이 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인상 전부터 영세업체 비용부담, 고용시장 축소 등 일부 우려가 나왔다.

영세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이 늘어나면 당장 인건비부터 줄이는 것이 업계의 현주소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은 영세업체 노-사 모두를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이 모(양감면·51)씨는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외국인노동자까지 쓰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 되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던 지 접든 지부터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에 시급 노동자들은 생계유지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조 모(병점동·20) 씨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자 기초복지의 마지노선인데 이마저 외면하면 시급알바는 사업주가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런 영세 사업장의 내부갈등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돼 산업 전반에 악영향 일 것이란 분석이다.

화성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물가인상률과 균형을 맞춘 최저임금 보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영세상공인의 실정상 시기상조”라며 “사업주들이 직원을 줄이면 자연스레 시민들의 지갑도 닫혀 지역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 화성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급 노동자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 화성신문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 높아

 

그러나 실물경제 통계지표는 이들의 우려와 온도 차를 보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분석’을 보면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112%, 중산층은 76.2%, 고소득층은 62.8%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위 수치상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벌면 이 중 112만원을 쓴다는 얘기다.

반면 고소득층은 100만원이 쥐어져도 절반 수준인 62만원만 소비한다.

이들은 당장 써야 할 돈이 빠듯할 정도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월세로 100만원을 걷어가도 돌아오는 건 62만원뿐이다.

결국 영세상공인이 줄여할 비용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세인 셈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지출구조를 봐도 점포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비중이 크다.

동탄3동의 한 제과점의 경우 월 지출액 2천860만원 중 인건비는 7%(200만원)였다.

오히려 점포 임대료 비중이 14%(4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주변 편의점도 인건비가 8%인 반면, 로열티와 카드수수료는 11%였다. 

이에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갑(甲)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영업자(영세상공인)의 지출구조를 봐도 을(乙)들끼리 최저임금에 빠져 대립할 게 아니라 지출비중이 큰 항목의 합리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경기도민 최저임금 긍정평가 6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여론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또 경기침체 우려에도 기초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경기도민의 긍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50%, ‘낮다’는 18%로 각각 응답했다.

반면 ‘높다’고 한 응답자는 26%, ‘모른다’는 6%로 나왔다.  

전국평균으로는 ‘적정하다’ 55%, ‘’낮다‘ 16%로 각각 조사됐다.

이 조사는 9~11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천3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73.1%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P)

‘매우 잘한 일이다’ 39.1%, ‘어느 정도 잘한 일이다’ 33.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25.1%(별로 잘못한 일 16.3%, 매우 잘못한 일 8.9%)였다. 

 

 

▲ 병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화성신문


■정부지원, 주휴수당 등 연대 모색

 

최근 영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위 ‘착한 사장’도 등장했다.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 보조로 비용 상승의 부담을 줄인 노-사 공생기반 조성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말부터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중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수당이다.

1일분이 지급되며, 대상은 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사업주는 저임금 노동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대체로 외면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교체 후 일부 업계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커피전문점 사장 정 모(반송동·46) 씨는 이달부터 직원 시급을 25% 가량 올렸다.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주휴수당 일부를 반영해 8천7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에 주휴수당 78%(1천170원)가 포함된 셈이다.

이 중 절반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치명적 타격은 아니란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기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직원 한두 명 수준의 업체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청년유니온 경기지부 관계자는 “직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범위는 넓겠지만, 종업원 1~2명을 둔 경우는 스스로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해법도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이 아닌 주휴수당 산입으로 논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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