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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1/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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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공무원과 국민 열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긍정효과도 있지만 한우와 꽃시장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됐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몇가지 보안책을 내놓았다.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 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제외시켰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음식점업의 경우를 먼저 보자. 음식점분야의 생산감소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고, 국민 65%, 공무원 80%가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선물에서는 달라지는 조항이 있다. 현행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연구용역결과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9,000억원의 총생산과 4,000여명의 총 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체적으로 도표와 같이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조1항’에 의거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한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원과 화환 5만원, 또는 10만원의 화환이 가능한다. 

 

▲외부강의료 기준 간소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외부 강의료 상한액 규정이 폐지되고 누구나 시간당 40만원 범위 이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에서는 시간당 40만원이 하급직 입장에서는 상한액이니 좀 상향 조정된 느낌이다. 

 

국립·공립·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학교간에, 언론사간에 강의료 차이를 해소하도록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언론사 종사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대학 교수는 시간 당 20만~40만원선이었는데 대학구분을 없애 버려 결국은 상향된 것이다. 

 

▲상품권 선물 수수금지  

 

이번 개정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금지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1)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 올 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이나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2)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은 가능하다.

 

3)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하다.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4)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며 그 외 다른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프레스티킷은 넓은 의미로 입장권 관람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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