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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아우디 시설 건설 일단 ‘STOP’
수원지방법원 건축허가 집행정지신청 인용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1/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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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동탄2신도시 상록, 예미지,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본의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지역주민들이 자동차 도색·판금·정비 공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주식회사 위본의 동탄2신도시 시설 건설이 일단 중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29일 소송신청인인 9명의 주민 등을 심문한 후 이들의 건축허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건 축허가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위본의 건축물 건설은 중단되게 됐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집행정지된 건축물은 (주)위건이 지난해 1월 동탄2지구 영천동 668-2 1,949.51㎡ 부지에 주차장, 정비공장, 매매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건설을 화성시로부터 허가받은 것이다. 이후 두차례 의 변경허가를 거쳐 현재는 주건축물제1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건설중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 내곡동에서 아우디정비공장을 건설하다 쫓겨난 위본이 친환경도시로 건설중인 동탄2신도시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건설지가 인근 400m내 동탄역센트럴상록(1,005세대), 예미지파크뷰(451세대), 동탄역센트럴자이 (559세대), 동원로얄1차(434세대)가 위치한 주거지역이고, 다원중학교와 이음터가 3월 준공될 예정이어서 판금·정비가 이뤄지는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경우 큰 환경적 피해를 우려해 왔다. 

 

소송을 진행중인 주민대표는 “위본은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에서 주차장이 주목적이 아니고 정비공장과 매매장의 부 설주차장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주민이 활용할 수 없는 그들만의 주차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 히 “위본은 도색·판금 정비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숨기고 공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건설을 허가한 화성시와 위본의 행위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소송과 함께 1,311명의 탄원서와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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