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도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마련한 뒤 이달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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