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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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화성시장 출마자는 2억6,200만원을, 경기도의원 출마자는 최고 6,7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6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화성시장선거는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어 비례대표화성시의회의원선거는 7,300만원, 경기도의원선거는 6,700만원, 화성시의원선거는 6,200만원을 최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화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나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것”이라며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변경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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