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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트램도입위한 ‘트램3법’ 하나 남아
이원욱 발의, 철도안전법 국회 의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2/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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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노면전차)의 운전면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트램 도입 장애물이 또 하나 제거됐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트램은 원칙적으로는 철도 선로를 달리기 때문에 철도라고 봐야 하지만,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 도로교통의 체계와 안전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향후 하위 규칙 등을 통해 버스와 같은 대형면허를 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도로교통 소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의결로 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체계 마련이 한 단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도시철도법’, 트램에 있어 철도보호지구 적용을 완화하는 철도안전법(1)’에 이어, 트램 면허를 일원화하고 정비하는 철도안전법(2)’가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제 소위 트램 3+1중 트램의 운행방법에 대해 정하는 도로교통법만이 남은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도로교통법도 시급히 개정해 국내 트램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등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트램이 포함돼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관련사항은 상반기 중 관계기관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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