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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초 통학구역 문제 매듭 꼬여
법원, “교육장 결정 재량권 남용 아냐”…주민들, 주민의견 수렴 무시…재심 청구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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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주민간 효행초 통학구역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최근 주민들은 관련소송에서 패하자 당장 항소심 준비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봉담임광그대가3단지 주민 53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주민들은 지난해 2월 화성오산지원청이 봉담임광그대가3단지를 아파트에서 300m 거리의 효행초등학교가 아닌 1.4㎞ 떨어진 와우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확정한 것은 예상 재학생과 통학로 안전을 잘못 예측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 청구 취지에서 “교육지원청이 효행초의 예상 재학생 수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봉담그대가3단지를 효행초 통학구역에서 제외했다”며 “아이들이 와우초로 통학하면서 이용하는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이고, 초등학생 통학로가 갖춰야 할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해 위험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장의 재량범위라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이번 통학구역 결정은 과밀 또는 과소 학급편제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와우초까지 통학로 문제는 관할 관청이 가상방지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등 안전한 통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며, 현재 비포장도로인 통학로를 대체할 도로 개설도 예정돼 학생들의 안전이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통학구역 결정 당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을 주장했다. 

 

정대식 봉담임광그대가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련법규는 교육당국의 통학구역 결정 시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통학구역 조정을 위해 공청회 같은 주민의견 수렴 노력도 없었다”며 “오히려 일부 학생만이라도 효행초에 배정할테니 자체 기준을 세워 학생들을 나누어 달라며 주민갈등만 부추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코 앞에 두고 교통안전시설도 없는 비포장도로 위로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다녀야 하는 현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 의 국정철학인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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