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놓고 사업자 ‘꼼수(?)’
한강유역환경청 심의서 부정의견 유력하자 입안 취하
계획보완 후 재입안 예상 주민·환경청 의견 수렴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2/21 [10: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화성신문

 

석포리에 추진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이 사업자의 취소로 인해 일단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 조건을 수정한 후 새롭게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석포리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했던 케이에스환경개발(주)가 지난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별안간 취하했다. 

 

케이에스환경개발은 당초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일일 743톤의 처리가 가능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매립장은 하루 743톤씩 약 15년 매립이 가능한 곳으로 지하 35m, 지상 14.7m 등 최대 49.7m, 시설 면적 8만 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 였다.

 

케이에스환경개발이 별안간 입안을 취소한 것은 지난 1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6인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조성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자가 입안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환강유역환경청 심의과정에서 3번 이상의 보완조정을 받을 경우 ‘부동의’가 나올 수 있다. 

 

사업자측은 한강유역환경청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던 환경 저감 방안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한 후 재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케이에스환경개발이 사업추진이 불리해지자 꼼수를 부려 입안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은 철저히 주민, 환경단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 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온 석포리 주민도 “또다시 폐기물처분장 조성을 입안하더라도 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는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해안 시대의 핵심지역인 화성시 해안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석포리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대표는 지난 6일 한강유역환경청을 앞에서 집회를 갖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김혜준 현대차남양연구소 노조 의장은 특히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정밀성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의 NVH(소음 진동 마찰) 연구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석포리, 운평리, 화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삼괴지역 폐기물처리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대휘)가 화성시 국장 A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공개법 등 위반협의로 수원 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성시 공무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고발조치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