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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도 전에 선거법 위반 ‘공방’
이규석-조대현씨,문자메시지 전송놓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3/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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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을 놓고 공방이다. 또 일부 후보는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선거법위반 사전경고를 받는 등 공정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규석 전 화성시서기관은 지난달 28일 향남읍 더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선거를 촉구했다. 

 

이규석 전 서기관은 “화성시장 선거에 불법 사전 선거가 행해지고 있다”며 “멋진 항해를 하고 있는 현 정부에 오점을 입히는 정치적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특히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화성시장후보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화성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규석 전 서기관이 이날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면서 지목한 인물은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이다. 그는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통해 조대현 전 대변인이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당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따라) ‘공직 선거법’ 제59조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6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설날과 추석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는 공직선거법 59조2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선거구민에게 자동통보의 방법으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부문별한 고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될 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석, 조대현 후보의 공방과 별개로 역시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A후보도  화성시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 중 일부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던 점이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화성시선관위의 해석이다. 다만 화성시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해 가벼운 구두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한편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2일 조대현 전 대변인과 이규석 전 서기관이 화성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경기도의원 등록 예비후보는 없었고, 화성시의원 예비후보로는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선거구, 45), 윤주헌 (전)한국농업경영인화성시연 합회장(다선거구, 51), 황광용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이사(마선거구, 45)가 각각 등록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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