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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공제 25세로 상향 추진
권칠승 의원, 경제적 부담 완화위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4/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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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     ©화성신문

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병)은 지난 1일 대학교육과 군복무 기간 등을 감안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인 25세까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등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 또는 군복무, 실업상태인 이유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칠승 의원은 이에 따라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5세 등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자녀의 독립이 확보될 때까지 부담해야만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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