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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삼성 솜방망이 처벌
방통위, 불법행위 과태료 750만원 부과…업계, 대기업 봐주기 주장…법령 개정 요구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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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점동 시내 한 삼성디지털프라자 대리점에 단통법 위반에 따른 방통위 시정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윤현민 기자 news@     © 화성신문

 

삼성전자판매에 대한 불법보조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며 당장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판매㈜는 불법 단말기지원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50만원 부과 처분을 통보받았다.

 

당초 과태료 500만원에 가중 최대치인 50%를 더해 산정됐다. 

 

장려금,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부당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리점에 30만~68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도 초과 지급했다.

 

가입유형별로도 16만6천원∼33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왔다.

 

이에 관련업계는 대기업 봐주기라며 발끈하는 모습이다.

 

대기업과 일반 유통업체간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휴대폰 대리점 대표 조 모(35·반송동) 씨는 “일반 유통망은 총 1억9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위반 판매점 당 100만원이 넘는 반면, 전국 480여개 매장을 가진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는 법정 최대치라고 해봤자 75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차감, 전산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일반 유통점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통점에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 측은 사과 및 사후조치 마련과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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