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40만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7월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건수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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