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원시의 군공항 관련 조직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조례부터 수정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한시기구였던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상시기구인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개편했다. 또 군공항이전과는 ‘이전지원과’로 군공항지원과는 ‘상생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소통협력과’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13일 논평을 통해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상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지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수원시가 2월12일 개정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고, 경기도는 수원시에 지체없이 조례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민철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는 위법적인 조례를 근거로 홈페이지 업무분장표에 ‘예비이전지역’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홍보‧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으로, 수원시의 이런 행태는 이미 소통,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시 군공항 조직이 작아서 화성시와 갈등이 커진 것은 아니다”면서 “본질은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하는 태도에 있으며, 수원시가 화성시와 소통하고 상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잘못된 조례를 수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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