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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편의점 ‘우후죽순’
동탄 1·2 등 14곳 영업시간 단축…해당법령 심야영업 단축요구 요건 완화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5/1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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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내 한 편의점 입구에 영업시간 단축(마감시간 AM 12:30)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화성신문

 

심야영업 빗장이 풀리자 불 꺼진 편의점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이는 영업적자 점포들의 고육지책이어서 더 확산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11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1·2 신도시, 진안·병점동 일원 편의점 중 이달부터 영업시간을 줄여 운영하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영업시간 단축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공고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가맹점의 심야영업 규제 완화가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의무공개 항목과 범위가 대폭 늘었다.

 

주요 내용은 ▲가맹금 수취 여부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관련상품 용역,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특정업체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이다.

 

또 가맹점 사업자들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 요건도 한결 쉬워졌다.

 

해당 기준을 심야시간대 6개월간 영업손실에서 3개월로 줄였다.

 

개정 전에는 당장 이달 적자가 날 경우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영업적자가 발생하면 2개월 후 손실액을 신고하면 된다.

 

이에 영업시간을 단축한 점포들도 늘기 시작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맹점 업주 이 모(51·반송동) 씨는 “그동안 손님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01:00~05:00)대에는 당장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가맹본부의 영업단축 요구요건이 여간 까다로워 울며겨자먹기로 참아온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해당요건이 완화돼 당장 이달부터 당분간 새벽엔 문을 닫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5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인 진 모(55)씨도 “적자가 날 게 뻔한 시간대에 가게 문을 닫고싶지 않을 점주가 몇이나 되겠냐”며 “기준이 되는 영업손실 발생기간도 줄어든 만큼 영업단축 점포도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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