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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정치행위’ 신경전
이재정, 민주당 행사참석 선관위 제재…송주명, 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제한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6/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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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선거가 후보간 신경전으로 시끄럽다.

 

불필요한 정치행위와 진영논리로 선거당국 제재까지 받았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지난달 12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관련법의 정당 선거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46조 3항에서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도의적인 인사치레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당시 행사 참석자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아 인사차 잠시 들렀을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또 송주명 후보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 선관위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초 경기도선관위는 송 후보에게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 진영에 경쟁후보가 없을 때 사용하라는 게 선관위 주문이다.

 

송 후보 캠프 측은 “공식 단일화 과정을 거쳐 부여받은 후보 명칭을 사용했을뿐 경쟁후보를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관위 경고 후 단일후보 대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후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선에서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두 후보를 비롯해 김현복 후보(문화나눔재단 상임이사)와 배종수 후보(서울교대 명예교수), 임해규 후보(경기교육포럼 대표) 등 5명이 출마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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