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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교수의 Leadership Inside 23] 신상필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조영호 아주대 경영대학원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6/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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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호 아주대 경영대학원장     ©화성신문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자서전(호암자전)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온다. 한계열사에서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넘겨주는데 직원들이 뒷돈을 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연루된 직원이 10여명 되었다. 사장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사장은 이들이 나가면 당장 갈 데도 없고 회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청해왔다. 그래서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1년 후 점검을 해 보았더니 이번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년 전에 제대로 처리 못한 결과로 일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병철 회장은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경영자는 도덕군자가 아니다. 경영자가 온정만 베풀고 선인으로만 행세하려고 하면 조직을 망치게 된다.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자가 여린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악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군대에서 보초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딱하다고 해서 이를 그냥 넘어가면 다른 병사들도 보초서는 것을 태만히 하게 되고 결국은 부대원들이 희생되는 재앙을 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백성이 안쓰럽다고 탈세를 눈감아 주다보면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상필벌은 사람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을 주는 것은 몰라도 벌을 주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쌓은 정도 있고 또 해당 직원이 쌓은 공도 있고 또 당장 그 직원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냉정하게 처리하게 되면 또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복지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GE의 CEO를 역임했던 웰치(Welch)는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지켜야할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는 ‘놀라게 하지 않을 것’ 다른 하나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 것’이다.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에 교육을 하고 경고를 하고 계도를 하라는 것이다. 무엇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고, 무엇은 가능한 안해야 할 일이고 무엇은 꼭 해야 할 일이고 하는 것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잘못도 여러가지가 있다. 일을 실수하거나 실적이 미달한 잘못이 있고, 도덕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 실적 미달보다는 도덕적 하자에 대해 엄격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둘 다 잘하면 최고지만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거꾸로 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를 덮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일이 생기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가르치고 평소에 늘 이야기하여 직원들이 알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직원들의 잘못이 생긴다. 비록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작은 경고를 하고, 차차로 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점진적 징계(Progressive Discipline)이라고 한다. 처음엔 구두로 지적을 하고 두번째에는 이멜이나 문자로 지적하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밝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봐주다가 나중에 큰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직원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직원이 거래처에서 사례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행위만 문제 삼아야지 그의 인간성 전체를 또는 그가 한 모든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딱한 사정을 들어주 기도해야 한다. 징계나 해고를 통보하는 날짜도 혹시나 특별한 기념일에 걸리지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고 통보하는 과정이나 방식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병철 회장의 ‘신상필벌’은 이건희 회장 때 ‘신상필상’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잘못한 것에 대해 벌주는 것보다는 잘한 것에 상을 많이 주자는 취지였다. 바람직하지만 이상적인 이야기다. 벌을 주기도 해야 한다. 다만 놀라지 않게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말이다.

 

(choyho@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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