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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도시개발 속도조절 필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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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의 발전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2017년에만 1만 건이 넘어서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폭발적인 사업확대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는 1만 1,360건에 달했다. 2017년 전국 개발행위허가가 약 30만건이었는데 전국의 1/30이 화성시에서 이뤄진 것이다. 

 

화성시의 이같은 개발행위 허가의 확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각종 도로개통이 이뤄지며 산업시설도 크게 확대됐다. 

 

개발행위 허가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화성시로는 개발행위허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보통리 등 곳곳에서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더불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화성시도 고민은 크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수요폭발로 인해 관련부서를 이미 1개에서 3개로 확대한 상황이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중앙부서로부터의 공무원 증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커지며 고민은 더욱 커진다. 

 

결국 비가시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가 마련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계획이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이 적용되는 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동탄1신도시에 이은 2신도시의 개발,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의 개발 등 지금 화성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는 부자도시로 성장하지만, 자칫하면 난개발만 가득한 꼴불견이 될 수도 있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개발행위 허가는 늘고 있다. 시가 마련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통해야만 지속가능한 화성시가 가능하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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