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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복선전철 주민밀집지역 삶의 질 보장해야”
김인순 도의원, 주민 재산권‧생존권 보장 촉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7/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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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화성신문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17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인순 의원은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250KM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철도보호지구 내의 주택과 상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현장방문을 촉구했다.

 

김인숙 의원은 개발보다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지구내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순 의원은 경기도의원 당선 전 화성자치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서해복선전철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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