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소방서가 통장단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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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박기완)는 지난 10~24일 6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통장단 297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홍보,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통장단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는 작년 신설된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오산시 통장단을 대상으로 ▲일반주택 화재 발생율 및 사망률 심각성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필요성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사업 홍보 ▲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안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의 관리 및 사용법 설명 등 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박기완 오산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9.7%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을 연중 지속 추진해 갈 예정”이라며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통장단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가구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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