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화성시의회 부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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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 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가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창현 부의장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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