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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주민 동의가 필수적”
서청원 의원, 간담회에서 국방부와 논의사항 밝혀
 
함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18/09/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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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국회의원이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원전투비행장 관련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수원전투비행장은 주민의 지지를 받아 이전이 확정된 대구공항과는 상황이 다르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이전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청원 국회의원(무소속, 화성갑)은 지난 27일 향남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에게 24일 있었던 국방위원회 회의결과를 밝혔다. 

 

서청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전 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불가를 강력히 주장했다. 

 

서청원 의원은 이전불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3년간 미군사격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평화공원까지 건설한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22년을 목표로 첨단 농업, 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9,000억 원을 투자한 화옹지구에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같은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영무 전 장관은 “국방부의 부대 이전은 주민의 승낙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대구 공항의 경우 군위와 의송에서 협조가 있어 가능했지만, 수원과 광주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문이 있어, 깊이 검토를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전 장관의 이같은 대답은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수원시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방부는 이전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서청원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화성에서는 전임 채인석 시장에 이어 서철모 현 시장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면 (시민들과 화성시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군공항 이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시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문제를 더욱 더 세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청원 의원은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과 관련해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함정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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