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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개선돼야
정대성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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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성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 화성신문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진 2057년경에 소진된다고 한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받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기금 소진을 막고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1999년 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지는 2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두 차례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정안정화 노력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말 기준 으로 621조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향후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9%)을 유지하여도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 노후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은 수 년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이다. 이는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 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소진보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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