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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갯벌 복원으로 지속가능 경제 가능”
시민추진위 구성…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9/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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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추진위원회가 함께 힘을 합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화성갯벌 복원을 다짐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방조제로 막혀 숨이 멎을 것 같은 화성호를 바다에 돌려주고 갯벌을 복원하자”

 

천혜의 자연보고인 화성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우정읍사무소에서 발족식을 갖고 농민과 어민이 힘을 합쳐 화성호와 바다를 만나게 해 갯벌을 복원하자고 결의했다.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은 우수한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수면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 등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22개 지자체에 28개소가 지정된 상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의 수위나 수량의 증감을 유발하는 행위, 건축물 등의 신·증축 등에 대해 제한이 이뤄진다. 

 

지난 2016년 7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의 경우 생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증진됐을 뿐 아니라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로 경제적 가치 또한 커졌다는 평이다.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추진위원회는 “공장을 짓고 농지를 만들기 위해 갯벌을 매립하던 시절은 끝났고, 수산자원이 마르지 않는 곳간인 화성의 바다와 갯벌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풍성한 갯벌생물을 먹이로 세계적인 멸종 위기 새들이 화성갯벌에서 서식한다며, 바다와 갯벌을 다시 만나게 해 자연과 생명을 지키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추진위원회는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는 어민과 자연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우리 역시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동 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여길욱 국제습지연대 한국본부 공동대표도 이날 발표를 통해 “화성호는 갯벌을 막아 제방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호수지만,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가 찾아오고 있는 높은 가치를 지난 갯벌이 존재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해안선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습지 복원을 해 나간다면 훼손하고 파괴하는 경제가 아니라 복원하 고 보존하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경기남부 수협어촌계장협의회, 매향리 평화마을건립 추진위원회, 삼괴지역 폐기물처리시설반대 대책위원회, 석포리 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 위원회,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시생 태관광 협동조합, 화성시어선주협회, 화성시자망어선협의회, 화성시지 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화성참여 자치시민 연대, 화성환경운동이 참여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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