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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소득주도 성장 ‘최일선’
2019년 화성 생활임금 1만 원 확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9/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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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가 지난 5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확정했다.     © 화성신문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계 최고의 화두로 올라선 가운데 화성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공약 1만 원을 선반영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앞장서고 있어 화재다. 

 

화성시는 지난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1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것이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94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 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화성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라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 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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