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달라”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 건의문 제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0/08 [10: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28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면서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쟁법 분야에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 법보다 더 높은 규범과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전속고발 제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형사처벌 조항 정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 하나,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한상의는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 금지, 기관간 판단차이 발생 시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 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보교환=담합’으로 추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행위의 선제적 근절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담합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일부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또는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거나 내부거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규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의 내부거래 규율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주회사 제도와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간접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주주대표 소송’,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등 현재의 제도를 통한 규율 강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 논의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던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위반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형사처벌)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이중제재 소지가 있는 만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진다”며 “공정거래법도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기업이 법위반 의도없이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절차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