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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축사로 고통받는 장안면, 결국 주민 ‘폭발’
市 대책없다 답변만…대책위 구성·단체행동 천명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둘러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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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렬 장안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지난 26일 개최된 대책위 구성 회의에서 남양호, 장안면 인근에 설치된 축사분포도를 우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 화성신문

 

무분별한 축사 설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장안면 주민들이 결국 폭발했다. 장안면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사신축에 따른 대응방안과 신규 허가 금지를 화성시 등에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사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장안면 이장, 사회단체장 등은 지난 26일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축사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유원 독정5리 이장을, 각 분야 사회단체장과 이장단 회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장안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장안면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에서다. 장안면은 인근한 안성, 평택시 등이 축사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면서 무분별하게 신규 축사가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안면 장안뜰의 경우 축사가 없는 지역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장안면에 신축허가를 받은 축사가 9월 말 현재 48건에 달한다. 

 

무분별한 축사난립으로 인해 입는 가장 큰 피해는 환경오염이다.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은 물론, 토지와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최고의 곡창지대인 장안면 지역의 토지, 수질오염은 자칫 친환경 학교급식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남양호까지 환경오염물질이 흘러갈 경우 더욱 큰 환경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축사 설치가 확대되면 농업인을 위한 항공방재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쌀 생산량 감소도 예상된다. 

무분별한 축사 설립은 주민간 분란도 가져오고 있다. 축사 신축 의지가 없는 일부 주민들이 돈이 된다는 생각에서 축사 허가를 미리 득하고 있어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안면의 한 주민은 “축사허가만 나면 땅값이 2~3배 상승한다는 소문에 농민이 허가를 받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매, 투기목적으로 축사허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서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신규 허가를 중지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위원들의 허가가 있어야만 개발 행위가 가능했던 농지개발위원회 제도 폐지 후 혐오 시설을 막을 수 없다며, 조례로라도 농지개발위원회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을 담은 반대서명을 받고, 청와대 등 가능한 모든 곳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빠른 시일 내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갖고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서철모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조성된 축사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환경법에 걸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빠르게는 오는 11월1일 개최되는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과 수질과, 허가민원과, 환경과 등 화성시 유관 5개 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학수 장안면장은 “주민들이 축사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원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 대책위원장은 “무분별한 축사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가 마련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조속히 마련하고 고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들도 모든 힘을 다해 축사로부터 아름다운 장안면의 곡창지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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