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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 촉구”
서청원 의원,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0/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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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이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화성신문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지난 19일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서청원 의원은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화성 지역을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지난 53년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왔던 매향리에서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이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청원 의원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43)’고 돼 있는데, 화성시장과 만난 적도 없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옹지구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602억원이 투입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해당사업자인 농림부나 농어촌공사, 동의서를 작성해준 수천 여명의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수천 억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공역(空域) 포화와 잦은 해무로 군 공항의 가장 중요한 작전능력과 안전성 결여 문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비행경로 공역 전면수정 연간 소음민원 비율이 수원시(46.3%)와 유사한 소음피해지역 화성시(44.2%)를 두 번 죽이는 결정 천연기념물 6종을 비롯한 각종 환경 파괴 우려 등 화성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특히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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