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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
국제위원회로부터 인증서‧현판 받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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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우측)이 공정무역도시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받았다.

 

화성시는 지난달 29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18 경기 공정무역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받았다.

 

공정무역도시란 공정무역 상품 사용 및 공정무역 확산 활동 등으로 제3세계 노동자를 돕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이끄는 도시를 말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 25,000명 당 1개소씩 공정무역상품 판매소를 확보하고, 상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지정한 5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화성시는 그동안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노카페를 비롯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35개를 확보했다. 또 공정무역 시민대사 양성교육으로 총 99명의 시민대사를 육성, 시민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지난달 15일에는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자생을 돕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화성시는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매소 추가 확보 및 교육·홍보 캠페인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윤리적이고 착한소비를 모토로 시작한 범시민 운동이 화성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 지역과 국가, 세계를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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