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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임시회 폐회
조례안 6건·동의안 15건 등 처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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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성 화성시의장이 제17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화성신문

 

성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15,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영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영애 의원은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을 위해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김홍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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