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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화성신문 공동기획-화성 지방자치 성패, '화성시의회'에 달렸다 5편
화성시의회 최초 윤리委 순기능에 ‘주목’
권선징악, 공평무사를 향한 첫 발 내딛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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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화성시청(집행부)의 행정력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화성시의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화성시 최초의 윤리위원회가 열리며, 화성지역 정계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지역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수많은 얘기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두가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미지의 상황은 더욱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다. 비공개로 윤리위원회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뒷얘기를 키우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일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명을 요구하며, 성폭력 및 리벤지(보복) 자료유포까지 운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단체나 언론도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을 말할 뿐, 그에 해당하는 자료는 내지 않았다.


윤리위원회는 규정상 비공개였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되고 결과에 따른 안건처리도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비공개 회의와 비공개 투표에 관한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회부가 되었을 때 해당의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결과에 따른 시의원들 간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자신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당당히 이야기 하고, 당당하기 위해 더욱 숙고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공개투표는 정쟁을 방지하고, 오로지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원유민(더민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영애(한국당), 박경아(더민주), 신미숙(더민주), 정흥범(한국당) 5명이 참여한 윤리위원회는 화성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최청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중 가장 강력한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안건을 갖고 본회의에서 당사자인 최청환 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시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1표, 기권 1표, 반대 8표로 결국 제명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된 최청환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부결이 됐지만 최초의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화성시의원은 화성시민들 대표하는 공인이자, 화성시 전체와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봉사자다. 시의원들은 수많은 화성시민들이 시의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성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크게 인식했다. 또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사회라는 점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그 다양함 속에 토의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가며, 협의해 가는 과정이 시의회의 역할 중 하나 일 것이다.


해당 시의원의 제명의 여부가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징계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성시의원들은 더욱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늘 돌아보고, 단정히 할 것이다. 시민을 의식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의원의 자질을 갖추는 소양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좋은 시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윤리위원회가 다시는 열리지 않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 과오가 있을 때 그 과오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지 처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한편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시의회 회의록을 함께 읽으며 생각을 나눌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밴드 : https://band.us/@pand,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50번길 16-9, Tel. 1899-4603)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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