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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물인데 수도요금은 화성시가 성남시 ‘두 배’
송옥주 의원, 전기요금처럼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 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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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6 상수도통계, 환경부(단위 원/) © 화성신문

 

화성시와 성남시 모두 성남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지만 수도요금은 화성시가 성남시의 두 배 가까이 비쌌다. 특히 화성시 수도요금은 수도권 도시 중 평택시에 이어 2위여서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민주, 비례)에 따르면, 수도권 내 각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모두 성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통으로 공급받고 있는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성남시(452원/m3)는 지자체별로 평균 수도요금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평택시는 일부 부족한 수돗물은 용인정수장을 통해 대부분 공급받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의 수도시설과 수도요금 체계가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에 따라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이 제정돼 수도사업이 후에 진행된 지역일 경우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쌌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별로 수도요금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옥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라며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된 것처럼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의 주장은 보편적 물복지와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수도요금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이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도요금 평준·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가칭)수돗물값 평준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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