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화성시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24% 인상돼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400원이었던 사용료가 9,200원으로 약 1,800원 증가하게 됐다.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단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됐다.
화성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 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기초 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이 신규로 포함됐다.
윤영모 화성시 하수과장은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지만 화성시는 42%에 불과하다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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