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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3개 법률안 국회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1/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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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신문

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에 앞서 12건 포함 2018년 총 15건의 법안 통과 성과를 거두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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