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에 앞서 12건 포함 2018년 총 15건의 법안 통과 성과를 거두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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