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화성시선관위-농협 화성시지부, 사전설명회 개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1/21 [11: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실천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화성시지부는 지난 17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오는 313일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동시선거 실현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명선거실천결의문 낭독에 이어, 조합장선거 일정 및 개요,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에 관한 안내가 이어졌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과 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제한사항 안내 리플릿이 배부됐다.

 

화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 설명회를 통해 위법행위 억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통한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오는 313일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정남면사무소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기타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된다.

 

화성시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준비부터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등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등록은 226~27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28일부터 312일까지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