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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사관련 민원 폭증, 제한조건 강화해야”
송옥주 의원 "취 등 환경문제 가중될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1/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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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 [2017 기준]        © 화성신문


화성출신 송옥주 국회의원이 밝힌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6,440만 톤이고 이 중 돼지 분뇨가 3,461만 톤(53.7%)으로 가장 많고, 한육우(34.4%), (10.7%) 순이다.

 

연간 총 가축분뇨 중 5,458만 톤(85%)은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는데 부숙화, 즉 발효과정 중 악취가 나와 민원이 많았다.

 

전국 축산분뇨 배출·처리량 대비 경기도가 약 20%를 차지하는데 경기도 배출·처리량만 보면 안성시(15%), 이천시(14%), 포천시(12%), 화성시(11%) 순서로 비중이 높다. 개사육 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 돼지, ·오리 등)를 기준으로 보면 화성시, 안성시, 포천시가 약 2,000개로 가장 많은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신규 축산시설 30여개가 남양호 수계인근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등에 많이 들어서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지역 내 악취 등 환경문제 발생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축산악취 민원 원인인 돈사, 우사 등 시설과 관련 지역민과 축산업자 간에 충돌을 막기 위해 환경선진국 사례와 같이 이격거리 등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현재 민가와 근접한 축사시설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가 마련한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특히 봄부터 여름철 비료 수요가 많은 계절에 부속화가 덜된 액비와 퇴비가 밭이나 논에 뿌려지고 있어 악취문제가 심각하다지자체로서는 악취를 단속할 행정력도 부재하고 동시에 농·축산민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하기에 강력한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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