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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성시 건설 나선다
7월 조례시행 앞두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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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등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화성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7월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가 지난 2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개최됐다.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이강석 환경 지도과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안전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 변경,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지역화학 안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로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를 지난 12월31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화학사고 사전 대비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응, 필요시 주민대피를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 행동절차를 마련해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 환경,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화성시는 이번 회의에 이어 오는 2월27일 봉담읍 사무소 대강당에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실행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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