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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선거의 화두(話頭), 깨끗한 선거
박종수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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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수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화성신문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고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전국 각 지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실시되는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21)부터 선거일(2019. 3.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한기간에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와 반대로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위의 행위들을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기부행위 금지 주체인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입후보예정인 조합장 포함)도 해당되며,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모두 금지 대상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불법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소위 ‘고무신과 막걸리 선거’로 풍자했던 ‘돈선거’를 척결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풀뿌리 선거’라 할 수 있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소명 중 하나일 것이다.

 

조합장선거가 비록 위탁선거이지만 조합의 주인은 엄연히 조합원과 조합을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조합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이다. 금품선거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조합장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란 문구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돈선거나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튼튼한 조합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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