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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관내 2만6천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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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내 26,000여 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초과 예측시 발생된다.

 

이 경우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경우 익일 06~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화성시에는 약 26,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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