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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안전강화 위해 ‘현금포상금제’ 부활
제천‧밀양 화재로 안전한 비상구 요구 높아져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3/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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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에 장애물이 쌓여있는 모습, 위기시 안전한 도피를 방해받는다   © 화성신문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포상하는 현금 지급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확정한 상태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0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31, 201754, 2018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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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철 클것이다 19/03/22 [19:11] 수정 삭제  
  화성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철 클것이다 화성 지열발전소 하면 안 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청 클것이다 반도체 공장도 암창 피해보고 나라 경제도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서양도 포기하는 지열 발전소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 여러분 종교도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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