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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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3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권재형 도의원, 방윤석 도 건설국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추진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 ▲도내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 지양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간산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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