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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 7개 미세먼지 저감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총량초과과징금 지자체가 사용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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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출신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법률안 총 7건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 중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뱍경미 의원안, 정병국 의원안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안으로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고 최소 연 2회 이상 공기질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 4건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즈카페로 불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 일부법률개정안 2건이 반영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 한정되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해, 전 국토에 걸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기오염이 관리되도록 했다. 또 기존 10년 주기로 수립되던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수도권대기법개정안도 통과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부과·징수하고도 90%를 국고로 귀속했던 총량초과과징금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송옥주 의원은 뒤늦게라도 미세먼지 대응법안이 처리돼 다행이라면서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과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통과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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