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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화성시의원 발의안건 분석] 외유성 국외연수 방지안 행안부 권고보다 강화 ‘눈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청소년성문화센터 신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3/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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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지난 19~22일 열린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원안건이 7건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박경아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근 지방의 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개정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또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부도덕한 국외연수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해 ⅔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최청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 회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화성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정된 공유단체·공유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박경아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할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의정활동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실무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발굴해 개정한 것이며,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화성시장이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청소년성문화 센터는 내부의 시설 사용을 무료로 하도록 했다. 

 

박경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흥범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을 전액 무료로 하도록 했다. 

 

화성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인 조례제정에 그 어느 때보다 시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시의회가 화성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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