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이외에 타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화성출신 송옥주 의원(민주당, 비례, 사진)은 지난 15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조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출제 위원, 관리·감독 위원, 학원 관계자 등 의 외부조력을 통한 부정행위의 적발 시 조력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부 조력자를 통한 부정행위 처벌규정을 마련, 조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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