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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보급 확대 모색
권칠승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회 제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4/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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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신문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은 지난 21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 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칠승 의원은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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