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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예타 면제해야”
사실상 입주자가 비용 부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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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 화성신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은 지난 3일 광역교통시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위한 부담금을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해 사실상 분양가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원욱 의원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 재정이 일부 투입되거나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다그러나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예외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이 늦춰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명백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늦춰졌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은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도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될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으로 만든 광역교통시설은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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