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대폭 강화
김태형 의원,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 추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26 [11:0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태형 의원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140/에서 100/로 강화했다. 또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에서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ppm에서 7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 기준을 100/에서 75/으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에서 70/으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ppm에서 5ppm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