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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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140㎍/㎥에서 100㎍/㎥로 강화했다. 또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에서 70㎍/㎥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ppm에서 7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 기준을 100㎍/㎥에서 75㎍/㎥으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에서 70㎍/㎥으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ppm에서 5ppm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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