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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인허가 나도록 도와준다며 돈 뜯어가네요”
화성시 팔탄면 하저2리 주민들 ‘분노’
인허가 도움 미끼 ‘사기 행각’
“내 지분 있어야 시청서 빨리 인허가 내줘”, 주민 땅 150평 ‘꿀꺽’
“공무원 만난다” 로비 명목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 씩 수차례 챙겨
연신 ‘물의’ 빚고도 사과할 줄 몰라, “사람이 안됐어, 정말”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07/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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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저2리 이장이 “전원주택부지 인허가를 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마을 주민 Y씨.     © 화성신문

 

 

화성시 팔탄면 하저2리 마을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마을 이장이 나이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백만 원씩 돈을 뜯어 가는 등 물의를 빚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저2리는 화성시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마을 이장 이 모씨(58)는 마을 주민 L씨(67) 소유의 땅인 산54번지 6774㎡(2040평)을 팔아주겠다며 2015년 12월 29일에 1000만 원을 받아갔다. 땅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팔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돈이 조금 급하게 필요해진 땅 소유주 L씨는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서 땅을 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씨의 마음을 알게 된 이장은 개발행위 허가와 인허가 사항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 전원주택부지에 조경석을 쌓고 있는 모습.     © 화성신문

 

 

“그때 이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지분이 있어야 시청에서도 빨리 인허가를 내준다”라고. 그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2017년 6월 10일에요. 제 땅 중 150평을 매매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매대금은 1700만 원이고요. 평당 11만원 꼴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인허가 사항을 매수인인 이장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적었어요. 처음에는 200평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돈 1원도 이 씨에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장은 개발행위 허가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50평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이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땅은 지금 시세로 50만 원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1년 후쯤 전원주택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평당 2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저2리 이장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10일 후인 6월 20일에 L씨로부터 또 900만 원을 받아갔다.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150평에 대한 지분등기는 계약서 체결 3개월 후인 9월 22일에 이루어졌다.

 

땅 주인 L씨로부터 땅 722평을 매입한 마을 주민 Y씨(80)도 이장에게 돈을 뜯겼다. 이장은 두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챙겼다. Y씨는 돈을 건네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땅을 사면 인허가를 내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장과 엮인 거지요. 땅 소개도 해주고 공무원도 만나 술 한 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에 2018년 6월 19일에 500만 원 통장으로 보내주고, 나중에 2018년 8월 10일에 400만 원 보내줬지요. ‘내가 꿔주는 거야’ 그랬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장이 실제로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 전원주택부지 전체 모습이 담긴 도면.     © 화성신문

 

 

Y씨가 이장에게 처음 500만 원 건넬 때, 이장은 토목업체인 S사를 윤 씨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S사는 허가를 받을 때 주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받았다.

 

L씨와 Y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전원주택부지로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 주인 이 씨와 땅을 계약한 몇 사람은 오래도록 기다려도 인허가 사항이 진척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를 요구했다. L씨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L씨는 이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지요. 그런데도 이장은 오히려 전원주택부지 허가를 못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냈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녜요. 이장은 사람이 안됐어, 정말.”

 

Y씨도 이장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사기 친 거지 뭡니까. 허가 내 준다고 해놓고, 허가도 안 나는데 대가리 선양도 안하고(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의미) 말이야. 돈은 받아가면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은 안 한 거지. 나타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돈을 뜯어간 거 맞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지.”

 

 

▲ 하저2리 이장이 하천부지 도로를 포장하면서 남의 땅을 사용승인도 안 받고 길을 넓힌 모습. 중간에 보이는 선에서 오른쪽 면적이 남의 땅이다.     © 화성신문

 

 

전원주택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G건설 U대표는 이장의 인간됨됨이를 나무랐다.

 

“4월 3일 옹벽 쌓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장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를 한 마디도 안 해요. 자기 초등학교 스승(Y씨)에게 전화로 내려오라 그랬대요.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오히려 나를 사기꾼이라 그랬답니다. 전원주택부지 허가 내주지 말라고. 마을회관 착공식 할 때 동네잔치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150만 원도 줬었는데….”

 

하저2리 이장은 전원주택부지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지난해 이장은 돈을 받고 하천부지 도로를 포장하면서 또 남의 땅을 사용승인도 안 받고 길을 넓혔다. 그 길이가 총 150m에 달한다. 당연히 땅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장은 이 건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걸고넘어지고 있어요. 이 개인 도로를 포장해 주기로 했다고 나하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나를 팔고 다니냐고. 예전에 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면 해줄 줄 알고 나를 걸고 넘어가는 거지 뭐겠어요? 뻔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U 대표의 표정은 단호했다.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법이다. 하저2리 이장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장은 L씨와 Y씨, G건설 U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장은 L씨가 2015년 12월 29일에 건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및 흄관 매설 공사비 용도로 받았으며, 2016년 1월 소하천 복개 및 흄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또 L씨가 건넨 9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3m 폭으로 포장된 농로를 4m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장은 L씨의 땅 150평과 관련해서는 “본인(이장)이 인허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고 역할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대가로 토지를 요구하였다”며 “200평을 요구했고, 많다고 생각한다면 150평으로 (줄여도) 좋다고 하여 150평을 대가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장은 이와 관련, “L씨는 스스로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어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정했고, 계약서 작성, 법무사 선임, 법무사 비용 지급, 양도세 납부, 취득세 납부 등을 L씨가 자발적으로 완료한 후 본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주었다”며 “이 모든 행위가 자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장은 Y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은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포장공사비 등으로 지출했고, 400만 원은 차용한 돈이 분명하며, 이 돈은 갚겠다”고 말했다.

 

이장은 G건설 U대표가 건넸다는 15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U대표가 자기 직원들과 직접 떡, 술, 음료수 등을 사가지고 와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대접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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