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봉담읍 왕림3리 이장 K씨가 옆집 할머니가 다니는 길을 막기 위해 설치한 샌드위치 판넬(할머니 지팡이 손잡이 뒤로 보이는 부분)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할머니.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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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부 마을 이장들의 불미스러운 행태가 구설수에 올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입방아에 오른 이장들의 행태는 품격 문제에서부터 사기 행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화성시 봉담읍 왕림3리 이장 K씨는 옆집 할머니(86)와 나쁜 감정이 생기면서 할머니가 다니던 도로를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버렸다. 그것도 분이 안 풀렸던지 벽돌로 높게 담을 쌓았다. 할머니는 지금 ‘출구 없는 집’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머니는 지금 갑상선암과 혈액암을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 암수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2~3주 마다 한 번씩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과 화성시 발안에 있는 중앙병원에 치료도 받고 약을 타기 위해 외출해야만 한다. 유일한 출구는 담벼락 아래로 내려놓은 2m 높이의 사다리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로서는 ‘위험한 외출’이 아닐 수 없다.
▲ 할머니 집 밖에서 바라본 전경. 옆집에 사는 이장은 할머니가 다니던 도로를 샌드위치 판넬로도 모자라 벽돌로 높게 담을 쌓아 막아버렸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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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하저2리 이장 L씨는 땅 소유주에게 전원주택부지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전원주택부지 소유주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챙겼다. 그 금액이 알려진 것만 3천만 원에 달한다.
L씨는 또 “(전원주택부지에) 내 지분이 있어야 시청에서 빨리 인허가를 내준다”고 감언이설로 속여 주민 이 모씨의 땅 150평을 ‘꿀꺽’하기도 했다. L씨와 주민 이 씨는 명목상으로는 2017년 6월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150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1700만 원이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인허가 사항을 매수인 OOO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 씨가 바라는 인허가 행위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L씨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돈 1원도 이 씨에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장은 개발행위 허가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50평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에는 542개의 ‘리’가 있다. 542명의 이장이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 이장들이 열심히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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