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순 화성시부시장과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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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담당관실의 ‘공공청사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2019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화성시는 지난 2일 본관 대회의의실에서 본선에 진출한 5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19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이날 대회에서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등 7명의 심사위원은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전략사업담당관실의 ‘공공청사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대상, 허가민원1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확대’가 최우수상, 수질관리과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체육진흥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선’, 위생과의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절차 완화’가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전략사업담당관실은 2명의 선진지 국외연수가 실시된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3년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관상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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