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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걸림돌 해소되나?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취소결정 가처분 신청’ 2심 승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0/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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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조감도.     © 화성신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법정 다툼이 마무리단계에 다다르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5개 지자체가 1,260억 원을 공동 출자해 2020년까지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화장로 13, 장례식장 8, 자연장지 38,2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기 서남부권 300만 주민들의 쾌적한 사후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수원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취소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 중 행정절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취소결정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화성시가 승소한 후 2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가 또 다시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된다.

 

현재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공정율이 10% 정도로,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도 가능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달 말은 되어야 확정판결이 날지, 아니면 원고측이 3심에 상고할지 결정난다면서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의 활성화 방안, 특화방안 등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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